마약의혹' 가수 지드래곤 '무혐의'
경찰이 '마약투약' 의혹을 받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권씨에 대해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마약사건' 관련자인 의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의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의 경우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또 다른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영장 재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