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女 징역형 집행유예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 도구, 상해 부위를 볼 때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B 씨와 원만히 합의해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년간 사귀던 B씨와 헤어진 후 지난 5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 도구, 상해 부위를 볼 때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B 씨와 원만히 합의해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년간 사귀던 B씨와 헤어진 후 지난 5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